연구소 규정

건국대학교 음악교육연구소 규정을 안내해 드립니다.

음악교육연구소 규정

제 1 조 (명칭)

이 연구소는 건국대학교 음악 교육 연구소(이하 "연구소"라 한다)라 칭한다.

제 2 조 (소재지)

연구소는 건국대학교 내에 둔다.

제 3 조 (목적)

연구소는 음악교육의 학문적 연구와 그 실천을 통해 한국의 음악교육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4 조 (사업)

연구소는 제 3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수행한다.

  1. 음악교육의 이론과 실천에 관한 연구
  2. 학술지, 연구서적 및 기타 출판물 간행
  3. 학술발표회 및 세미나 개최
  4. 음악교육 관련 프로그램 개발 및 공개강좌 운영
  5. 연구소의 목적과 부합한 교내외 협동연구
  6. 사회음악교육의 활성화
  7. 홈페이지 운영
  8. 기타 연구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부대사업
제 5 조 (부서)

연구소에는 분야별로 다음과 같은 연구 분과를 둔다.

  1. 음악교육 연구 분과
  2. 창작, 연주 및 교수법 연구 분과
  3. 기타 음악학 연구 분과
  4. 교재 및 교육매체 개발 연구부
제 6 조 (임원)

연구소에는 다음과 같이 임원을 둔다.

  1. 소장 : 1명
  2. 상임·비상임 고문 : 약간 명
  3. 위원 : 각 위원회 당 약간 명의 위원
  4. 간사 : 2명
  5. 연구 분과장 : 4명
제 7 조 (임원의 임무, 임명 및 임기)
  1. 소장은 연구소를 대표하고 연구소의 운영에 관한 제반 업무를 관장하며, 소원인 전임교원 중에서 총회의 추천을 거쳐 연구처장의 제청에 의하여 총장이 임명한다.
    1. 소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필요에 따라 연임할 수 있다.
    2. 외부 연구과제 수행 상 해당 연구과제의 지정에 의하여 일정 기간 소장의 임기를 요구할 경우 그에 응할 수 있다.
  2. 연구소는 필요에 따라 약간 명의 상임?비상임 고문을 둘 수 있고, 고문은 회장이 위촉한다.
  3. 위원회의 위원은 각 위원회의 제반업무를 관장하며 소장이 위촉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한다.
  4. 간사는 소장의 지시를 받아 연구소의 제반 사무를 집행하며 소원 중에서 소장이 위촉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5. 연구부장은 연구소의 종합적인 방향에 맞게 각 연구부의 연구 과제를 설계하고 진행한다. 연구부장은 중요 연구 과제를 수행하는 핵심 연구원 중 소장이 위촉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장기적 연구 과제를 수행할 때는 그 과제를 완수할 때까지 임명할 수 있다.
제 8 조 (연구부속기관)

본 연구소는 부속기관으로 건국음악영재아카데미(KU음악영재아카데미)를 둔다.

제 9 조 (연구원)

연구원은 필요에 따라 일반연구원, 전임연구원, 객원연구원, 연구보조원, 행정요원으로 구성한다.

  1. 일반연구원은 연구업무를 담당하며 소장이 위촉하되, 본교 소속 이외의 연구원을 소원으로 구성할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거친다.
  2. 전임연구원은 상근하여 연구소 연구 업무를 담당하며,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소장이 임명한다.
    1. 전임연구원은 선임 연구원과 전임 연구원으로 구성된다.
    2. 선임 연구원은 전임 연구원 중 연구경력, 연구수행 능력이 인정된 자를 소장이 임명한다.
    3. 외부 기관의 지원을 받는 경우, 지원 기관의 요청에 따라 전임연구원을 둘 수 있다. 이때 직명, 직급, 대우는 지원 기관이 정하는 바를 기준으로 한다.
  3. 소장은 필요에 따라서 국내 혹은 해외 지역의 연구자를 객원 연구원으로 임명할 수 있다.
  4. 연구보조원은 석ㆍ박사과정 학생 및 학부생으로 소장이 임명한다.
제 10 조 (위원회)

연구소는 제 3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수행한다.

  1. 연구소의 사업계획, 예산, 결산, 인사 및 기타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는 운영위원회와 연구소의 연구 활동을 자문하는 자문위원회, 연구소의 활동을 평가하는 평가위원회, 학술지 OO음악과 교육OO의 편집 업무를 관장하는 편집위원회, 기타 필요한 경우 특별위원회를 둔다.
  2. 운영위원회는 당연직 운영위원인 연구 팀장을 포함하여 소장이 구성하며 소장이 그 의장이 된다.
  3. 운영위원회는 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하고 운영위원 과반수이상의 출석으로 성립되며 출석위원 과반수이상의 찬성으로 심의 의결한다.
  4. 자문위원회는 운영위원회의 제청으로 소장이 국내 석학 중에 위촉하고, 자문위원장은 자문위원회의 추천에 의하여 소장이 정한다.
  5. 자문위원회는 소장의 요청에 의해 자문위원장이 소집하며 연구소 연구 활동 등에 대한 자문에 응한다.
  6. 평가위원회는 소장이 대학의 교원 및 사회의 명망가 중에서 위촉하되, 공정한 평가를 위해 최소한 50퍼센트 이상의 외부 인사를 위촉해야 하며, 평가위원장은 평가위원회의 추천에 의하여 소장이 정한다.
  7. 평가위원회는 소장의 요청에 의해 평가위원장이 소집하며 연구소 연구 활동 등에 대하여 평가하되, 평가위원장은 최소한 1년에 1회 이상을 평가 보고서를 소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8. 편집위원은 교내, 교외 구분 없이 본 연구 가운데서 전공분야, 연구경력, 각 학문분야의 대표성을 고려하여 소장이 선정하며 해당 전공분야에서 10년 이상의 연구경력을 가진 자로서 학술연구 실적이 뛰어난 자 중에서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받아 위촉한다. 편집위원장은 평가위원회의 추천에 의하여 소장이 정한다.
  9. 편집위원회는 소장의 요청에 의해 편집위원장이 소집하며 학술지 OO음악과 교육OO의 편집 업무를 관장한다.
제 11 조 (학술지)
  1. 연구소는 년 1회 이상 학술지 OO음악과 교육OO을 발간한다.
  2. 논문의 게재는 본교 교원 및 연구소 연구원과 음악과 교육 외부 투고자에 의한다.
  3. OO음악과 교육OO의 게제는 편집규정에 따른 소정의 심사를 거쳐 편집위원회가 정한다.
제 12 조 (학술연구발표회)
  1. 연구소는 년 1회 이상 연구소의 학술연구발표회를 갖는다.
  2. 학술발표의 참여는 본교 교원 및 연구소 연구원과 소장이 의뢰한 외부인사에 의한다.
제 13 조 (협력기관)

연구소는 연구와 관련하여 다른 연구기관, 공공 및 민간단체, 법인체 등과 교류협정을 맺을 수 있다. 이에 대한 구체적 방법은 상대 기관과의 협의와 운영위원회의 회의로 결정한다.

제 14 조 (재정)

연구소의 재정은 독립채산제에 의하되 연구사업 수입과 교내외의 찬조, 보조, 연구 수탁금 등으로 충당한다.

제 15 조 (해산 후의 재산귀속)

연구소가 해산할 때에는 그 재산은 학교에 귀속된다.

부칙(2008.4.18)

제 1 조

이 규정은 2008년 4월 18일부터 시행된다.

제 2 조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음악교육연구소의 통례에 따른다.

부칙(2009.1.2)

제 3 조

음악교육연구소 내 ‘건국음악영재아카데미’는 서울시교육청 대학부설 영재교육원으로 인가됨에 따라 ‘건국대학교 음악영재교육원’으로 명칭을 변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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