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악교육연구소 규정
제 1 조 (명칭)
이 연구소는 건국대학교 음악 교육 연구소(이하 "연구소"라 한다)라 칭한다.
제 2 조 (소재지)
연구소는 건국대학교 내에 둔다.
제 3 조 (목적)
연구소는 음악교육의 학문적 연구와 그 실천을 통해 한국의 음악교육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4 조 (사업)
연구소는 제 3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수행한다.
- 음악교육의 이론과 실천에 관한 연구
- 학술지, 연구서적 및 기타 출판물 간행
- 학술발표회 및 세미나 개최
- 음악교육 관련 프로그램 개발 및 공개강좌 운영
- 연구소의 목적과 부합한 교내외 협동연구
- 사회음악교육의 활성화
- 홈페이지 운영
- 기타 연구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부대사업
제 5 조 (부서)
연구소에는 분야별로 다음과 같은 연구 분과를 둔다.
- 음악교육 연구 분과
- 창작, 연주 및 교수법 연구 분과
- 기타 음악학 연구 분과
- 교재 및 교육매체 개발 연구부
제 6 조 (임원)
연구소에는 다음과 같이 임원을 둔다.
- 소장 : 1명
- 상임·비상임 고문 : 약간 명
- 위원 : 각 위원회 당 약간 명의 위원
- 간사 : 2명
- 연구 분과장 : 4명
제 7 조 (임원의 임무, 임명 및 임기)
- 소장은 연구소를 대표하고 연구소의 운영에 관한 제반 업무를 관장하며, 소원인 전임교원 중에서 총회의 추천을 거쳐 연구처장의 제청에 의하여 총장이 임명한다.
- 소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필요에 따라 연임할 수 있다.
- 외부 연구과제 수행 상 해당 연구과제의 지정에 의하여 일정 기간 소장의 임기를 요구할 경우 그에 응할 수 있다.
- 연구소는 필요에 따라 약간 명의 상임?비상임 고문을 둘 수 있고, 고문은 회장이 위촉한다.
- 위원회의 위원은 각 위원회의 제반업무를 관장하며 소장이 위촉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한다.
- 간사는 소장의 지시를 받아 연구소의 제반 사무를 집행하며 소원 중에서 소장이 위촉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 연구부장은 연구소의 종합적인 방향에 맞게 각 연구부의 연구 과제를 설계하고 진행한다. 연구부장은 중요 연구 과제를 수행하는 핵심 연구원 중 소장이 위촉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장기적 연구 과제를 수행할 때는 그 과제를 완수할 때까지 임명할 수 있다.
제 8 조 (연구부속기관)
본 연구소는 부속기관으로 건국음악영재아카데미(KU음악영재아카데미)를 둔다.
제 9 조 (연구원)
연구원은 필요에 따라 일반연구원, 전임연구원, 객원연구원, 연구보조원, 행정요원으로 구성한다.
- 일반연구원은 연구업무를 담당하며 소장이 위촉하되, 본교 소속 이외의 연구원을 소원으로 구성할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거친다.
- 전임연구원은 상근하여 연구소 연구 업무를 담당하며,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소장이 임명한다.
- 전임연구원은 선임 연구원과 전임 연구원으로 구성된다.
- 선임 연구원은 전임 연구원 중 연구경력, 연구수행 능력이 인정된 자를 소장이 임명한다.
- 외부 기관의 지원을 받는 경우, 지원 기관의 요청에 따라 전임연구원을 둘 수 있다. 이때 직명, 직급, 대우는 지원 기관이 정하는 바를 기준으로 한다.
- 소장은 필요에 따라서 국내 혹은 해외 지역의 연구자를 객원 연구원으로 임명할 수 있다.
- 연구보조원은 석ㆍ박사과정 학생 및 학부생으로 소장이 임명한다.
제 10 조 (위원회)
연구소는 제 3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수행한다.
- 연구소의 사업계획, 예산, 결산, 인사 및 기타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는 운영위원회와 연구소의 연구 활동을 자문하는 자문위원회, 연구소의 활동을 평가하는 평가위원회, 학술지 OO음악과 교육OO의 편집 업무를 관장하는 편집위원회, 기타 필요한 경우 특별위원회를 둔다.
- 운영위원회는 당연직 운영위원인 연구 팀장을 포함하여 소장이 구성하며 소장이 그 의장이 된다.
- 운영위원회는 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하고 운영위원 과반수이상의 출석으로 성립되며 출석위원 과반수이상의 찬성으로 심의 의결한다.
- 자문위원회는 운영위원회의 제청으로 소장이 국내 석학 중에 위촉하고, 자문위원장은 자문위원회의 추천에 의하여 소장이 정한다.
- 자문위원회는 소장의 요청에 의해 자문위원장이 소집하며 연구소 연구 활동 등에 대한 자문에 응한다.
- 평가위원회는 소장이 대학의 교원 및 사회의 명망가 중에서 위촉하되, 공정한 평가를 위해 최소한 50퍼센트 이상의 외부 인사를 위촉해야 하며, 평가위원장은 평가위원회의 추천에 의하여 소장이 정한다.
- 평가위원회는 소장의 요청에 의해 평가위원장이 소집하며 연구소 연구 활동 등에 대하여 평가하되, 평가위원장은 최소한 1년에 1회 이상을 평가 보고서를 소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 편집위원은 교내, 교외 구분 없이 본 연구 가운데서 전공분야, 연구경력, 각 학문분야의 대표성을 고려하여 소장이 선정하며 해당 전공분야에서 10년 이상의 연구경력을 가진 자로서 학술연구 실적이 뛰어난 자 중에서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받아 위촉한다. 편집위원장은 평가위원회의 추천에 의하여 소장이 정한다.
- 편집위원회는 소장의 요청에 의해 편집위원장이 소집하며 학술지 OO음악과 교육OO의 편집 업무를 관장한다.
제 11 조 (학술지)
- 연구소는 년 1회 이상 학술지 OO음악과 교육OO을 발간한다.
- 논문의 게재는 본교 교원 및 연구소 연구원과 음악과 교육 외부 투고자에 의한다.
- OO음악과 교육OO의 게제는 편집규정에 따른 소정의 심사를 거쳐 편집위원회가 정한다.
제 12 조 (학술연구발표회)
- 연구소는 년 1회 이상 연구소의 학술연구발표회를 갖는다.
- 학술발표의 참여는 본교 교원 및 연구소 연구원과 소장이 의뢰한 외부인사에 의한다.
제 13 조 (협력기관)
연구소는 연구와 관련하여 다른 연구기관, 공공 및 민간단체, 법인체 등과 교류협정을 맺을 수 있다. 이에 대한 구체적 방법은 상대 기관과의 협의와 운영위원회의 회의로 결정한다.
제 14 조 (재정)
연구소의 재정은 독립채산제에 의하되 연구사업 수입과 교내외의 찬조, 보조, 연구 수탁금 등으로 충당한다.
제 15 조 (해산 후의 재산귀속)
연구소가 해산할 때에는 그 재산은 학교에 귀속된다.
부칙(2008.4.18)
제 1 조
이 규정은 2008년 4월 18일부터 시행된다.
제 2 조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음악교육연구소의 통례에 따른다.
부칙(2009.1.2)
제 3 조
음악교육연구소 내 ‘건국음악영재아카데미’는 서울시교육청 대학부설 영재교육원으로 인가됨에 따라 ‘건국대학교 음악영재교육원’으로 명칭을 변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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