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악교육연구소 편집위원회 규정
제 1 장 총칙
제 1 조 (목적)
본 위원회는 '음악과 교육연구소 편집위원회'라 칭한다.
본 위원회는 OO음악과 교육OO(이하 “학술지”라 칭한다) 발간을 위한 편집위원회(이하 “위원회”라 칭한다)의 조직 구성과 운영 및 학술지 게재 논문의 심사와 선정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조직구성)
- 위원회는 각 학문 분야별로 선정한 5인 이상 15인 이내의 편집위원으로 구성된다.
- 편집위원회의 추천으로 소장이 편집위원장을 임명하며, 편집위원 중 1인이 책임 편집위원이 된다.
- 편집위원은 교내, 교외 구분 없이 본 연구 가운데서 전공분야, 연구경력, 각 학문분야의 대표성을 고려하여 소장이 선정하며 해당 전공분야에서 10년 이상의 연구경력을 가진 자로서 학술연구 실적이 뛰어난 자 중에서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받아 위촉한다.
제 3 조 (위원의 임기)
편집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편집위원의 결원이 생긴 경우 편집위원장은 즉시 새 편집위원을 선정 추천하여야 하며, 새 편집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 4 조 (직무)
위원회는 학술지 발간을 주관하며, 다음과 같은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 학술지 편집 인쇄 및 발행과 관련된 제반 사항
- 학술지 게재 논문의 접수 심사 및 선정에 관한 사항
- 논문심사위원의 선정과 위촉
제 5 조 (편집회의)
연구소에는 분야별로 다음과 같은 연구 분과를 둔다.
- 편집위원장은 학술지의 원활한 발간을 위하여 매 학술지 발행 시에 2회의 정시 편집회의를 개최하며, 다음과 같은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 <제1차 정시 편집회의>
① 해당 호 학술지 제작 발행과 관련된 전반적 사항
② 논문심사와 관련된 전반적 사항
③ 심사위원 선정 위촉 - <제2차 정시 편집회의>
① 심사 논문 판정
② 게재 논문 선정
③ 수정 후 게재 논문의 게재 여부 심의
④ 게재 불가 논문 처리
⑤ 다음 호 논문 제작 발행과 관련된 사항
- <제1차 정시 편집회의>
- 편집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정시 편집회의 이외에 수시로 편집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 편집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편집위원장은 회의록을 작성하고, 그 내용을 상임이사회에 보고한다.
제 2 장 학술지 발행
제 6 조 (발행일자)
학술지는 아래 발행기준에 따라 발행 배포한다.
<학술지 발행기준일>
- 12월 31일
제 7 조 (학술지 제작일정)
편집위원회는 원칙적으로 아래 일정에 따라 학술지를 제작 배포한다.
- 게재논문접수마감: 별도 안내문으로 공지
- 제1차 정시 편집회의 소집: 논문접수마감 후 7일 이내
- 논문심사위원 위촉 및 논문심사 의뢰: 제1차 정시 편집회의 후 5일 이내
- 논문 심사기간: 15일 이내
- 제2차 정시 편집회의 소집: 전체 심사의뢰논문 수합 후 7일 이내
- 논문 심사결과 통보 및 논문 수정보완 의뢰: 제2차 정시 편집회의 후 5일 이내
- 논문수정보완기간: 심사결과 통보 후 10일 이내 지정일
- 논문재심의뢰: 수정보완 논문 수합 후 5일 이내
- 논문재심기간: 10일 이내
- 논문수합 및 인쇄제작 의뢰: 학술지 발행일 15-20일 전
제 8 조 (논문투고기한)
직전 호 간행 후부터 개별문서 또는 인터넷 연구소 홈페이지에 공지된 마감일까지로 한다.
제 9 조 (상시 안내)
논문투고에 관한 사항과 논문 심사에 관한 '음악교육연구소 편집위원회 규정'은 학술지 매 호마다 게재 안내하며, 필요에 따라 전자 통지 등 별도로 공지한다.
제 10 조 (학술지 발행 및 논문 제출 시기 안내)
- 편집위원장은 직전 호 학술지 발간을 위한 제2차 정시 편집회의에서 다음 호 학술지 발행 일정을 비롯한 다음 호 학술지 발행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을 확정한다.
- 편집위원장은 위 1항에서 확정된 다음 호 학술지 발행에 관한 구체적이고 상세한 내용을 문서 및 전자문서 등을 통해 각 회원에게 전달한다.
제 11 조 (논문접수 및 확인)
편집위원장은 투고기한까지 게재희망 논문을 접수하고, 논문 접수 즉시 그 사실을 투고자에게 통보한다.
제 12 조 (편집회의 소집)
제1차 정시 편집회의는 논문투고 마감 후 7일 이내, 제2차 정시 편집회의는 심사의뢰 논문 수합 후 7일 이내에 소집한다.
제 13 조 (논문심사기간)
심사위원은 논문의 심사를 의뢰 받은 후 15일 이내의 지정한 날까지 논문을 심사, 그 결과를 편집위원장에게 통보한다.
제 14 조 (논문심사 및 판정결과 통보)
편집위원장은 제2차 정시 편집회의 후 5일 이내 투고 논문의 심사 및 판정 결과를 논문투고자에게 통보한다.
제 3 장 논문심사 및 게재 논문 선정
제 15 조 (논문의 심사 및 게재)
학술지에 게재될 모든 논문은 아래 두 단계의 심사 평가 판정 절차를 거쳐 그 게재 여부를 확정한다.
- 각 심사위원의 본 연구소 소정의 '논문심사평가서'에 근거한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사와 평가
- 심사위원의 심사 평가를 바탕으로 한 위원회의 판정과 심의 의결
제 16 조 (논문심사위원 위촉)
- 편집위원장은 모든 투고 논문을 해당 분야별로 분류한 뒤 제1차 정시 편집회의의 의결을 거쳐 심사위원을 선정 위촉한다.
- 심사위원은 각 학문 분야별로 연구 업적이 탁월한 연구자 중에서 전공 분야를 고려하여 위촉한다.
- 심사위원의 수는 논문의 객관적이고 공정한 심사 평가를 기하기 위하여 논문별로 심사가능 전공자 3인 이상으로 한다.
제 17 조 (논문심사의뢰)
- 편집위원장은 선정 위촉된 심사 위원에게 해당 논문과 소정의 '논문심사의뢰서'와 '논문심사평가서'를 보내 그 심사를 의뢰한다.
- 편집위원장은 논문심사평가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기하기 위하여 심사의뢰 시 투고자의 신원이 밝혀지지 않게 한다.
제 18 조 (심사 평가)
- 논문 심사의뢰를 받은 심사위원은 객관적이고 공정한 심사를 한 뒤, '논문심사평가표'를 참작하여 논문을 평가한다.
- 심사위원은 '논문심사평가서'에 평가 등급 및 심사 평가의 내용과 근거를 구체적으로 명기하여 편집위원장에게 송부한다.
제 19 조 (게재 논문의 선정)
위원회는 각 심사위원의 심사평가 결과를 수합한 즉시 편집위원회를 열어 심사위원의 심사평가 결과를 토대로 아래 기준에 따라 투고논문의 게재여부를 판정한다.
- 심사위원의 평가가 모두 동일한 경우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심사위원의 의견에 따라 게재여부를 판정한다.
- '수정 후 게재'에 해당하는 경우는 논문을 수정하게 한 다음 그 게재여부를 편집위원회에서 최종 심의한다.
- 편집위원회가 그 필요성을 인정하면 심사위원과 논문투고자 간의 문제점에 대한 토론을 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심사위원과 논문투고자의 신원은 서로 모르게 한다.
- 2항의 '수정 후 게재'평가를 받은 논문이 최종심의에서 '수정 후 게재' 판정을 받은 경우 그 호의 게재 날짜에 맞지 않으면, 그 다음 호 학술지에 게재한다.
- '게재 불가'의 경우는 게재하지 아니한다.
- 논문의 심사 평가 및 판정 과정에서 게재 판정을 받은 경우에도 다음의 경우는 게재를 하지 않는다.
- 다른 학술지에 이미 발표된 논문(단, 편집위원회의 정식 요청에 의한 논문은 예외로 한다.)
- 단행본으로 출판된 학위논문을 발췌한 논문
- 표절 논문
제 20 조 (판정결과에 대한 이의제기)
논문투고자는 심사 및 판정 결과를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논문심사 및 판정결과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의제기는 서면으로 한다.
제 21 조 (이의제기의 처리)
편집위원장은 논문심사 및 판정결과에 대하여 이의를 접수하는 즉시 위원회 또는 분야별 편집위원회를 소집하여 제기된 이의를 심의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논문투고자에게 통보하고 심의 의결 결과에 따라 후속 조처를 취한다.
제 22 조 (논문심사평가)
- 논문심사 평가기준
- 주제의 적합성
- 논문의 영역이 OO음악과 교육OO 게재에 적합한가
- 접근방법의 타당성
- 논문의 제목이 적절한가
- 논문의 논의 방식이 학술 연구에 타당한가
- 논리성 및 읽힘새
- 내용의 제시는 어떠한가
- 내용 표현의 수준은 어떠한가
표현이 적절한가
맞춤법을 준수하고 있는가
부호 표기가 정확하고 일관되게 이루어지고 있는가
- 논문의 체재
- 논문의 전체적 구성이 합리적인가
도입부의 논의가 주제를 전달하는가
본론이 도입부의 논의를 발전시키고 있는가
결론이 적절한가 - 참고문헌이 적절한가
인용문헌이 상세히 밝혀져 있는가 - 외국어 초록이 논문을 적절하게 요약한 것인가
내용전달이 함축적인가
본문의 내용과 일치하는가
- 논문의 전체적 구성이 합리적인가
- 학문적 기여도
- 논문 내용의 학술적 수준은 어떠한가
연구의 필요성과 기대효과가 어느 정도인가
관련 자료와 문헌의 활용이 적절한가
음악교육 연구의 발전에 기여하고 있는가
- 논문 내용의 학술적 수준은 어떠한가
- 주제의 적합성
- 음악교육연구소 '논문심사평가기준'에 따라 심사위원의 공정하고 객관적인 논문심사평가를 받은 논문은 다음의 '논문심사평가서'에 따라 논문의 등급을 판정하고 그 게재 여부를 결정한다.
<논문평가 판정기준표>- 평균 A: 게재 가
- 평균 B: 부분수정 후 게재 가
- 평균 C: 수정 후 게재
- 평균 D: 게재 불가
제 23 조 (논문심사 판정 후 조처)
- 편집위원장은 제2차 정시 편집회의의 판정 결과를 심사위원의 심사 평가 내용과 함께 각 투고자에게 통보한다.
- 위원회는 심사결과에 따라 투고자에게 논문의 수정 및 보완을 요구한다.
- 논문게재판정을 받은 논문에 대하여 위원회는 논문게재 예정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
- 위원장은 투고자에게 통보된 논문심사결과의 원본을 밀봉하여 보관하며, 심사 결과를 재개봉할 필요가 있다고 위원회에서 결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3년 후 소각 할 때까지 이를 개봉할 수 없다.
부칙
제 1 조 (시행일자)
이 규정은 편집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2008년 4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 2 조 (부칙)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음악교육연구소의 통례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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