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위원회 규정

건국대학교 음악교육연구소 편집위원회 규정을 안내해 드립니다.

음악교육연구소 편집위원회 규정

제 1 장 총칙
제 1 조 (목적)

본 위원회는 '음악과 교육연구소 편집위원회'라 칭한다.
본 위원회는 OO음악과 교육OO(이하 “학술지”라 칭한다) 발간을 위한 편집위원회(이하 “위원회”라 칭한다)의 조직 구성과 운영 및 학술지 게재 논문의 심사와 선정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조직구성)
  1. 위원회는 각 학문 분야별로 선정한 5인 이상 15인 이내의 편집위원으로 구성된다.
  2. 편집위원회의 추천으로 소장이 편집위원장을 임명하며, 편집위원 중 1인이 책임 편집위원이 된다.
  3. 편집위원은 교내, 교외 구분 없이 본 연구 가운데서 전공분야, 연구경력, 각 학문분야의 대표성을 고려하여 소장이 선정하며 해당 전공분야에서 10년 이상의 연구경력을 가진 자로서 학술연구 실적이 뛰어난 자 중에서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받아 위촉한다.
제 3 조 (위원의 임기)

편집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편집위원의 결원이 생긴 경우 편집위원장은 즉시 새 편집위원을 선정 추천하여야 하며, 새 편집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 4 조 (직무)

위원회는 학술지 발간을 주관하며, 다음과 같은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학술지 편집 인쇄 및 발행과 관련된 제반 사항
  2. 학술지 게재 논문의 접수 심사 및 선정에 관한 사항
  3. 논문심사위원의 선정과 위촉
제 5 조 (편집회의)

연구소에는 분야별로 다음과 같은 연구 분과를 둔다.

  1. 편집위원장은 학술지의 원활한 발간을 위하여 매 학술지 발행 시에 2회의 정시 편집회의를 개최하며, 다음과 같은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제1차 정시 편집회의>
      ① 해당 호 학술지 제작 발행과 관련된 전반적 사항
      ② 논문심사와 관련된 전반적 사항
      ③ 심사위원 선정 위촉
    2. <제2차 정시 편집회의>
      ① 심사 논문 판정
      ② 게재 논문 선정
      ③ 수정 후 게재 논문의 게재 여부 심의
      ④ 게재 불가 논문 처리
      ⑤ 다음 호 논문 제작 발행과 관련된 사항
  2. 편집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정시 편집회의 이외에 수시로 편집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3. 편집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4. 편집위원장은 회의록을 작성하고, 그 내용을 상임이사회에 보고한다.
제 2 장 학술지 발행
제 6 조 (발행일자)

학술지는 아래 발행기준에 따라 발행 배포한다.
<학술지 발행기준일>

  1. 12월 31일
제 7 조 (학술지 제작일정)

편집위원회는 원칙적으로 아래 일정에 따라 학술지를 제작 배포한다.

  1. 게재논문접수마감: 별도 안내문으로 공지
  2. 제1차 정시 편집회의 소집: 논문접수마감 후 7일 이내
  3. 논문심사위원 위촉 및 논문심사 의뢰: 제1차 정시 편집회의 후 5일 이내
  4. 논문 심사기간: 15일 이내
  5. 제2차 정시 편집회의 소집: 전체 심사의뢰논문 수합 후 7일 이내
  6. 논문 심사결과 통보 및 논문 수정보완 의뢰: 제2차 정시 편집회의 후 5일 이내
  7. 논문수정보완기간: 심사결과 통보 후 10일 이내 지정일
  8. 논문재심의뢰: 수정보완 논문 수합 후 5일 이내
  9. 논문재심기간: 10일 이내
  10. 논문수합 및 인쇄제작 의뢰: 학술지 발행일 15-20일 전
제 8 조 (논문투고기한)

직전 호 간행 후부터 개별문서 또는 인터넷 연구소 홈페이지에 공지된 마감일까지로 한다.

제 9 조 (상시 안내)

논문투고에 관한 사항과 논문 심사에 관한 '음악교육연구소 편집위원회 규정'은 학술지 매 호마다 게재 안내하며, 필요에 따라 전자 통지 등 별도로 공지한다.

제 10 조 (학술지 발행 및 논문 제출 시기 안내)
  1. 편집위원장은 직전 호 학술지 발간을 위한 제2차 정시 편집회의에서 다음 호 학술지 발행 일정을 비롯한 다음 호 학술지 발행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을 확정한다.
  2. 편집위원장은 위 1항에서 확정된 다음 호 학술지 발행에 관한 구체적이고 상세한 내용을 문서 및 전자문서 등을 통해 각 회원에게 전달한다.
제 11 조 (논문접수 및 확인)

편집위원장은 투고기한까지 게재희망 논문을 접수하고, 논문 접수 즉시 그 사실을 투고자에게 통보한다.

제 12 조 (편집회의 소집)

제1차 정시 편집회의는 논문투고 마감 후 7일 이내, 제2차 정시 편집회의는 심사의뢰 논문 수합 후 7일 이내에 소집한다.

제 13 조 (논문심사기간)

심사위원은 논문의 심사를 의뢰 받은 후 15일 이내의 지정한 날까지 논문을 심사, 그 결과를 편집위원장에게 통보한다.

제 14 조 (논문심사 및 판정결과 통보)

편집위원장은 제2차 정시 편집회의 후 5일 이내 투고 논문의 심사 및 판정 결과를 논문투고자에게 통보한다.

제 3 장 논문심사 및 게재 논문 선정
제 15 조 (논문의 심사 및 게재)

학술지에 게재될 모든 논문은 아래 두 단계의 심사 평가 판정 절차를 거쳐 그 게재 여부를 확정한다.

  1. 각 심사위원의 본 연구소 소정의 '논문심사평가서'에 근거한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사와 평가
  2. 심사위원의 심사 평가를 바탕으로 한 위원회의 판정과 심의 의결
제 16 조 (논문심사위원 위촉)
  1. 편집위원장은 모든 투고 논문을 해당 분야별로 분류한 뒤 제1차 정시 편집회의의 의결을 거쳐 심사위원을 선정 위촉한다.
  2. 심사위원은 각 학문 분야별로 연구 업적이 탁월한 연구자 중에서 전공 분야를 고려하여 위촉한다.
  3. 심사위원의 수는 논문의 객관적이고 공정한 심사 평가를 기하기 위하여 논문별로 심사가능 전공자 3인 이상으로 한다.
제 17 조 (논문심사의뢰)
  1. 편집위원장은 선정 위촉된 심사 위원에게 해당 논문과 소정의 '논문심사의뢰서'와 '논문심사평가서'를 보내 그 심사를 의뢰한다.
  2. 편집위원장은 논문심사평가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기하기 위하여 심사의뢰 시 투고자의 신원이 밝혀지지 않게 한다.
제 18 조 (심사 평가)
  1. 논문 심사의뢰를 받은 심사위원은 객관적이고 공정한 심사를 한 뒤, '논문심사평가표'를 참작하여 논문을 평가한다.
  2. 심사위원은 '논문심사평가서'에 평가 등급 및 심사 평가의 내용과 근거를 구체적으로 명기하여 편집위원장에게 송부한다.
제 19 조 (게재 논문의 선정)

위원회는 각 심사위원의 심사평가 결과를 수합한 즉시 편집위원회를 열어 심사위원의 심사평가 결과를 토대로 아래 기준에 따라 투고논문의 게재여부를 판정한다.

  1. 심사위원의 평가가 모두 동일한 경우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심사위원의 의견에 따라 게재여부를 판정한다.
  2. '수정 후 게재'에 해당하는 경우는 논문을 수정하게 한 다음 그 게재여부를 편집위원회에서 최종 심의한다.
  3. 편집위원회가 그 필요성을 인정하면 심사위원과 논문투고자 간의 문제점에 대한 토론을 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심사위원과 논문투고자의 신원은 서로 모르게 한다.
  4. 2항의 '수정 후 게재'평가를 받은 논문이 최종심의에서 '수정 후 게재' 판정을 받은 경우 그 호의 게재 날짜에 맞지 않으면, 그 다음 호 학술지에 게재한다.
  5. '게재 불가'의 경우는 게재하지 아니한다.
  6. 논문의 심사 평가 및 판정 과정에서 게재 판정을 받은 경우에도 다음의 경우는 게재를 하지 않는다.
    1. 다른 학술지에 이미 발표된 논문(단, 편집위원회의 정식 요청에 의한 논문은 예외로 한다.)
    2. 단행본으로 출판된 학위논문을 발췌한 논문
    3. 표절 논문
제 20 조 (판정결과에 대한 이의제기)

논문투고자는 심사 및 판정 결과를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논문심사 및 판정결과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의제기는 서면으로 한다.

제 21 조 (이의제기의 처리)

편집위원장은 논문심사 및 판정결과에 대하여 이의를 접수하는 즉시 위원회 또는 분야별 편집위원회를 소집하여 제기된 이의를 심의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논문투고자에게 통보하고 심의 의결 결과에 따라 후속 조처를 취한다.

제 22 조 (논문심사평가)
  1. 논문심사 평가기준
    1. 주제의 적합성
      1. 논문의 영역이 OO음악과 교육OO 게재에 적합한가
    2. 접근방법의 타당성
      1. 논문의 제목이 적절한가
      2. 논문의 논의 방식이 학술 연구에 타당한가
    3. 논리성 및 읽힘새
      1. 내용의 제시는 어떠한가
      2. 내용 표현의 수준은 어떠한가
        표현이 적절한가
        맞춤법을 준수하고 있는가
        부호 표기가 정확하고 일관되게 이루어지고 있는가
    4. 논문의 체재
      1. 논문의 전체적 구성이 합리적인가
        도입부의 논의가 주제를 전달하는가
        본론이 도입부의 논의를 발전시키고 있는가
        결론이 적절한가
      2. 참고문헌이 적절한가
        인용문헌이 상세히 밝혀져 있는가
      3. 외국어 초록이 논문을 적절하게 요약한 것인가
        내용전달이 함축적인가
        본문의 내용과 일치하는가
    5. 학문적 기여도
      1. 논문 내용의 학술적 수준은 어떠한가
        연구의 필요성과 기대효과가 어느 정도인가
        관련 자료와 문헌의 활용이 적절한가
        음악교육 연구의 발전에 기여하고 있는가
  2. 음악교육연구소 '논문심사평가기준'에 따라 심사위원의 공정하고 객관적인 논문심사평가를 받은 논문은 다음의 '논문심사평가서'에 따라 논문의 등급을 판정하고 그 게재 여부를 결정한다.
    <논문평가 판정기준표>

    1. 평균 A: 게재 가
    2. 평균 B: 부분수정 후 게재 가
    3. 평균 C: 수정 후 게재
    4. 평균 D: 게재 불가
제 23 조 (논문심사 판정 후 조처)
  1. 편집위원장은 제2차 정시 편집회의의 판정 결과를 심사위원의 심사 평가 내용과 함께 각 투고자에게 통보한다.
  2. 위원회는 심사결과에 따라 투고자에게 논문의 수정 및 보완을 요구한다.
  3. 논문게재판정을 받은 논문에 대하여 위원회는 논문게재 예정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
  4. 위원장은 투고자에게 통보된 논문심사결과의 원본을 밀봉하여 보관하며, 심사 결과를 재개봉할 필요가 있다고 위원회에서 결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3년 후 소각 할 때까지 이를 개봉할 수 없다.

부칙

제 1 조 (시행일자)

이 규정은 편집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2008년 4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 2 조 (부칙)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음악교육연구소의 통례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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